계산 방식 안내
이 계산기는 한국전력공사(한전)가 공개한 주택용 전력(저압) 요금 체계를 기준으로 예상 청구금액을 냅니다. 아파트 등 고압 계약이거나 할인 제도가 적용되는 가구는 실제 청구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
1. 기본요금 + 전력량요금(누진제)
사용량에 따라 3단계로 나뉘며, 단계가 올라갈수록 기본요금과 kWh당 단가가 함께 오릅니다.
| 구간 | 기본요금 | 전력량요금(kWh당) |
|---|---|---|
| 1단계 (~200kWh, 여름 ~300kWh) | 910원 | 120.0원 |
| 2단계 (~400kWh, 여름 ~450kWh) | 1,600원 | 214.6원 |
| 3단계 (초과분) | 7,300원 | 307.3원 |
전력량요금은 구간마다 그 구간의 단가로 따로 계산해서 더합니다(예: 300kWh를 쓰면 처음 200kWh는 120.0원, 나머지 100kWh는 214.6원). 기본요금은 도달한 최고 구간의 값 하나만 붙습니다.
2. 여름철(7~8월) 구간 완화
냉방 수요가 느는 7~8월에는 1·2단계 구간 상한이 100kWh씩 넓어집니다(1단계 200→300kWh, 2단계 400→450kWh). 단가와 기본요금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.
3. 기후환경요금·연료비조정요금
사용량에 비례해 kWh당 각각 정해진 금액이 더해집니다(기후환경요금 9.0원, 연료비조정요금 5.0원 — 이 계산기 기준). 연료비조정요금은 분기마다 바뀔 수 있어 실제 청구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4. 부가가치세·전력산업기반기금
위 금액을 모두 더한 소계에 부가가치세 10%, 전력산업기반기금 3.7%를 더합니다. 최종 금액은 10원 미만을 버립니다(청구서 관행).
5.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
고압 계약(대형 아파트 단지 등), 복지할인(장애인·다자녀·저소득층 등), 심야전력, 계절별 동계(12~2월) 별도 구간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. 정확한 금액은 한전ON에서 확인해 주세요.